

라 결정돼야 한다”며 “쟁의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,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”고 강조했다. 회사는 “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·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”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인용했다. 쟁의행위 참석을 강요받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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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8:55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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